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금액계산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금액계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게요.

신청 후 금액이 산정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에 비해 더 많이 쓰셨다면

돌려 받으실 수 있구요.

소득에 비해 덜 쓰셨다면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신고방법-1

 

종합소득세는 매 년 5월에 신청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전 년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사업자 모두 신고하셔야 하구요

산불 피해와 수출 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움 기업을 위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신고방법-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몇 가지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써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십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신고방법-3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일 것입니다.

ARS로도 간단하게

개인 등록번호만 입력하셔도

바로 확정신고가 되며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

6월 말까지 입급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신고방법-4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셔 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간편인증서로 많이들 쓰시는데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서

확정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신고방법-5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

이렇게 7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어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신고방법-6

 

세금을 환급 받게 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셔야 할 경우에는

신청 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시거나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며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신고방법-7

 

소득에 비해서 소비를 더 많이 했다면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구요.

소득에 비해서 소비를 덜 했다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5월 중으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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