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여기 클릭하세요
- Kang/kang의 생활꿀팁
- 2023. 1. 17. 13:40
양도소득세 계산기 여기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인데 날이 추워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이 추울수록 밖에서 활동해야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곳을 산책하시고 카페에 들어 차한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뭘까요?
부동산을 갖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죠?
하지만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는 그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집을 양도했을 때 나오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1주택이며 고가주택이 아니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살고 있거나
2주택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니 과세표진이나 산출세액이니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선택했어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검색창에 양도소득세를 입력하시면
바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이 나옵니다
미리 계산도 가능하구요
바로 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눌러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각종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 계산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개 부동산 양도시에는 로그인 없이 바로 가능하구요
다른 내역에서는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등기자료까지 써가며 조회할 경우에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습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차례로 입력하시구요
양도 물건이 토지인지 주택인지를 선택합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시 받은 금액을 입력하구요
취득가액은 조회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세액 계산하기를 클랙해주세요
과세대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겠씁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이 9억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취득, 공공 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도 하답니다~!
한마디로 9억 미만의 1개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9억짜리 집 한채를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9억 미만이더라도 집이 2채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도움이 되셨나요?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으시면 되구요
자세한 상담 받으시고
올바르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진이에요
온전히 내집 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현관만 내집이 아니라 전체가 내집 ㅎㅎㅎ
9억 미만의 집 1채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봤어요
간단 모의계산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 확인도 가능한
국세청 홈텍스였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액계산 잘 하시고
문제 없이 부동산 거래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가 편안한 내집에서 행복할 그날까지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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