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확실히 정리해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확실히 정리해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뭐지?

용어 때문에 헤깔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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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이란,

말 그래도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과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일하고 희생을 했음에도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드리는 연금을

기초 연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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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에 대해선 늘 말이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가 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초 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이며,

점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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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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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노령연금 개시 연령보다 더 빠른 시기에

연금을 받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고,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20%~30%

적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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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나 안했나의 차이입니다.

가입을 하고 10년 인상 납입한 분들은

개시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다면

지금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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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1952년까지는 60세부터

1953~56년생 61세부터

1957~60년생 62세부터

1961~64년생 63세부터

1965~68년생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고 싶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납부하셨어야 하고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전에 미리 받으실 경우

원래 받으실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4년 전 76%, 3년 전 82%

1년 전은 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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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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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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