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조건 꼭 알아야 할 몇가지

실여급여조건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이제는 완벽한 겨울이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정에 따라 퇴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상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실여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 회사에 다닐 때 넣어둔 4대 보험중에 하나인

고용 보험이 이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퇴사를 하고 그 다음날에서 열 두달이 넘어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여급여조건을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실업 급여라고 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재취업 준비자가 고용보험을 내고 있던 사업장에서 퇴사 전까지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180일이상 근무를 했고 여기에 일에 대한 능력 및 의사가 있는 상태인데

취업이 안된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범위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퇴사를 했을 때는 자기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타의에 의한 퇴사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이런 큰 범위 안에서 실여급여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ei.go.kr/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니

일단은 개인 서비스에 있는 실업급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준비는 

필수이니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데로

그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구요



참고로 지급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신청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험 가입기간이 길고, 또한 나이가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하루 일당으로 지급을 받게 되구요

해마다 최저 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해에 따라 이런 급여액이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요



신청이 완료되면 급여액을 수령하면서 취업 교육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팔일치 급여액을 먼저 받게 되구요



그런 다음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기관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고 통과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하다가 취업 혹은 일시적으로 소액이라도

생겼다면 여기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여급여조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실업급여는 공돈이 아니라

잠시 공백이 생긴 현실에서 지켜줄 자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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