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신고방법 금액 기한 총정리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신고방법 금액 기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간단해요.

요즘에는 손텍스에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계산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물론이고

신고방법, 납부 방법, 모의 계산, 신고기한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을 통한 신고 외에도

방문 신고, 우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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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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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고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보입니다.

신고를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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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간편 계산도 가능해요.

물론 로그인을 하신다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할 부분은

날짜와 금액입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취득일자는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토지, 주택, 고가주택, 기타 등에 체크하신 후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자동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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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맞는 내용에 체크하시고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12억을 초과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12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은 2년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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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나

신축 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 농지 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후 모의계산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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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소득 발생 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에 내가 3월 4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가능하고

관활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우편이 오고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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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금액이 산정되면

은행에서 납부하시거나

홈텍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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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신고방법

금액(모의계산). 신고 기한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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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늦지 않게 신고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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