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방법 총정리
- Kang/kang의 생활꿀팁
- 2023. 5. 20. 12:39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자격, 지급액, 지급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실업헸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꼭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기준을 제일 어려워하시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일수입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가일을 합한 기간
즉 내가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80일(6개월)이상이 된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유급휴가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두 번째, 이직 혹은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입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회사에서 종료나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통근이 불가해진 경우
정년이 되었을 때
임신과 출산, 육아, 군입대, 질병 등으로
휴직을 해야하는데도 휴직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취직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데요.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여
매월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에 대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금여 수급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구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으면 못받아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이 된다면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ei.go.kr)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는
매 1~4주마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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