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자격, 지급액, 지급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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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실업헸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꼭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자격-방법-2

 

<실업급여 수급조건>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기준을 제일 어려워하시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일수입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가일을 합한 기간

즉 내가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80일(6개월)이상이 된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유급휴가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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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직 혹은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입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회사에서 종료나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통근이 불가해진 경우

정년이 되었을 때

임신과 출산, 육아, 군입대, 질병 등으로

휴직을 해야하는데도 휴직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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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취직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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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데요.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여

매월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에 대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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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수급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구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으면 못받아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이 된다면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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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교육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ei.go.kr)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급여-수급조건-자격-방법-8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는

매 1~4주마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자격-방법-9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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