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늦지말고신청하자
- Kang/kang의 생활꿀팁
- 2019. 3. 25. 05:30
2019년이 된지 어느덧 3달이 지나고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리나라 평균치 기준에서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월급은 사이버머니마냥 들어오는 순간 슈슈슉
한달 한달이 힘들고 고된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잘 파악하여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얘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하나의 급여로 생활하는 홀벌이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9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1200만원 미만
1200만원~2100만원 미만일 때로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신청은 매월 5월이구요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입니다
5월에 신청하면 정해진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구요
5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기왕이면 5월달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자격을 확인하세요
5월에 신청을 하시면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심사가 이뤄지구요
9월 말까지 근로 장려금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계좌번호를 적어 넣게 되는데요
그 계좌고 9월에 입금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계좌번호가 누락되었다면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귀찮지 않게 계좌번호 꼭꼭 적으세요
자세하게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알아볼게요
첫번째, 배우자가 있다
두번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
세번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다
네번째,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다
위의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4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소득 기준액에 내가 해당된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1300만원을 넘지 않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나 금융,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재산에 해당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도 띄웁니다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꼭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할 예정이에요
힘들고 팍팍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라에서 나에게 이렇게 보너스를 주다니~!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곧 4월입니다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오니
미리미리 자격과 신청서 등 필요서류 파악하셔서
9월말에 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여러분들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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