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늦지말고신청하자

2019년이 된지 어느덧 3달이 지나고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리나라 평균치 기준에서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월급은 사이버머니마냥 들어오는 순간 슈슈슉

한달 한달이 힘들고 고된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잘 파악하여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얘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하나의 급여로 생활하는 홀벌이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9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1200만원 미만

1200만원~2100만원 미만일 때로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신청은 매월 5월이구요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입니다

5월에 신청하면 정해진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구요

5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기왕이면 5월달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자격을 확인하세요



5월에 신청을 하시면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심사가 이뤄지구요

9월 말까지 근로 장려금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계좌번호를 적어 넣게 되는데요

그 계좌고 9월에 입금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계좌번호가 누락되었다면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귀찮지 않게 계좌번호 꼭꼭 적으세요



자세하게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알아볼게요

첫번째, 배우자가 있다

두번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

세번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다

네번째,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다

위의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4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소득 기준액에 내가 해당된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1300만원을 넘지 않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나 금융,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재산에 해당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도 띄웁니다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꼭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할 예정이에요

힘들고 팍팍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라에서 나에게 이렇게 보너스를 주다니~!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곧 4월입니다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오니

미리미리 자격과 신청서 등 필요서류 파악하셔서

9월말에 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여러분들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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