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차계산기 계산법 알아볼게요

2019년 연차계산기 계산법 알아볼게요


회사를 다닐 때 개인적으로 뽑아 먹을 것은 

다 뽑아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일한 것에 비해 

월급을 늘 적게 받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연차휴가 역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연차를 쓸려고 해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눈치를 보는 현실이 서럽기만 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눈치는 보겠지만 필요한 사유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쉬는 방향으로 회사를 다녀 보는게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드리면 1년 미만으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왠지 연차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1개월 근무를 개근을 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날에 사유를 말하고 당당하게 사용해보세요



여튼 연차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마 회사 문화가 눈치보는 문화여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누군가 당연하게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면 점점 이런 분위기가 돌아서

당당하게 연차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계산을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차계산기는 본인의 입사일만 알면

총연차, 근무일수, 횃수를 알려주니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령 내가 2015년 6/1에 입사했다고 치면

총연차는 16일로 나오구요, 근무일수는 4년 11일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리고 5년차라는 횃수 역시 나오니 아주 편리하게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연차 계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상황에 따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아래 2019년 연차계산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2019년 연차계산기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이렇게 눈치보면서 쓸 수도 있는 연차인데

회사에서 먼저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못이기는 척 갔다 오는게 최고 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권고를 했기에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깐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꼬여서 혹은 결국에는 연차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또한 이제는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 역시 출근으로 산정을 해주면서 연차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연차계산기를 알아보면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

만일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는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잘 말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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