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에서신청하세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건

소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집을 본인의 자산이나 대출로 매입했더라도

이사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받지 않으면

맘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면 평생 대출을 갚는다고 해도

내집에 투자를 하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집장만을 했다고 해도 이게 끝난 걸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경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기도 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취득/양도할 때 

한번만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구요



재산세 납부기간에 따라서 

재산세를 납세 후 납세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서가 

재산세 납부증명서입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왜 필요할까요?

국가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때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로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때에

외교부장관에게 거주 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에도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납세증명신청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납세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용목적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세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입력을 다 했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민원신청후My GOV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보면 

재산세 납부증명서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문서출력 중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인쇄를 하면 되는데요

인쇄시 팝업창이 뜨는데요 

팝업창 설치프로그램과 프린터 설정은 

꼭 해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고 싶다면 

해당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요즘은 주민등록등본부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발급받을 때 

관할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의 과세상황을 

모두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지자체만 조회하면 된다고 하네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인터넷에서 증명서발급은 순서대로

입력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단지 인쇄할 때 팝업창이 떠서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보안상 필요하니 이해해야겠죠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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