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알고싶은것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알고 싶은 것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을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땐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느낄 정도로 예민하지는 않았는데 

이젠 마스크를 안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자나 다름없죠

특히 집값이 너무 비싸고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동산이 없었을 땐 없던 세금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관련된 세금들이

줄줄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를 낸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값만 있으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의 취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양도하거나 

상속/증여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거죠

분납을 원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면 50%씩 분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취득세 기본세율은 4%이구요

6억원이하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이하의 주택은2%

 9억원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구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이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기재/이전/변경/소멸을 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또한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나 

등록(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됨)이 

등록세에 포함됩니다



등록세를 내려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세지 관할 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후 중과세나 비과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만 

부과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야 하는거죠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부과하는 거구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은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구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되는 거죠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12월에 납세액이 고지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를 면제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맞추어서 양도하면 

양도세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