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무엇인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무엇인가??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변하고

핵가족에서 2인이나 1인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잇습니다

옛날엔 고령인 부모을 모시고 산다는 건 

효이자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풍경은 

희귀할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살고 있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젠 노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연금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연금이라면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실 겁니다 



그중에 포함된 국민연금 정년퇴직했을 때의 퇴직연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보험사의 여러종류의 연금 등 연금의 종류도 다양하죠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엄두조차 나지 않죠

우리의 부모세대들은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해서 

주택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젠 치열한 경쟁속에 살고 잇는 자식들에게 

기대기도 힘든 상황이 되버렸죠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후에도 자녀들의 도움과 눈치를 볼 필요없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형식으로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볼수 있는데요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0년 1분기 중에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바뀐답니다



만60세 이상 가입조건이 55세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주택보유 합산금액은 부부기준 1주택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구요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는 가입불가입니다

단 가입자/배우자 한명이라고 거주하고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를 주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확정기간/

주택담보대출상환/으로 나눠집니다

종신은 평생 일정액을 받는 거구요 

확정기간방식은 일정기간만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의 액수는 지급방식과 집값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택연금을 선택하세요

예상연금조회로 들어가면 주택소유자/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보유주택의 시세, 지급방식,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조회하면 보유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hf/index.do#top-menu-depth1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에는 담보주택을 팔아서 

그 동안의 대출원리금을 한번에 상환합니다 

대출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떠안게 되는데요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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