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연장됐어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연장됐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2020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마비된 듯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활동해야만 하고

마스크가 없어서 매일 줄을 서서 사야 하며 

다른 나라에선 사재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또한 세계의 경제와 사람들의 소득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불경기이면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일텐데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로장려금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알아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기간도 연장됐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돼서 

지금까지 매년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조건은 저소득 근로자라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요건, 재산요건, 총소득요건으로 지급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로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구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로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70세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100만원이하의 자격조건으로 

총소득이 3,600만원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잇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으로 수급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에도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가구원 요건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최대지급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별로 

나뉘어서 신청을 받는데요

그럼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이구요 

지급일은 9월입니다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하반기로 반기씩 나눠서 신청합니다

상반기는 8~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하구요

하반기는 2~3월에 신청하면 6월중에 지급이 됩니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그해 9월에 합니다



반기신청지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해당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구요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이면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정기/반기 선택하여 

개인정보 입력하면 되구요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16일에서 31일로 연장됐어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미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못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신청해도 될 것 같아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에 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 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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