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정확하게 알고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세요


작년 11월까지 약11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어요

근무했던 회사에서 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몇 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고용보험 홈피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신청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알아보라구 하길래

생각지도 못한 급여를 쉬면서 받을 수 잇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구요



지금 현재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구요



저처럼 실업급여를 첨 신청하거나 자격조건을 잘 몰라서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신청, 급여액까지

빠짐없이 자세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구요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거나 사업장의 임금체불,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직이지만 비자발적이 아닌 계약만료 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저는 계약만료로 이직를 하고 재취업활동중이구요

고용보험은 8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피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18개월동안 띄엄띄엄 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일수를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되구요



이직확인서는 근무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서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근무했던 회사로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수급기간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급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작년 2019년 10월 1일부터 

소정급여일수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이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 240일로 변경되었어요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70일로 변경됐구요

작년 10월전엔 연령대가 세분화되고 

소정급여일수가 최고 240일인 반면에

변경된 부분이 50세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통합되고 

소정급여일수가 전보다 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에 피보험기간이10년 미만이여서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에요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하한액이 변동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계약직인 경우 하한액과 상한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변동전에는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였는데요

변동후 현재는 평균임금의 60%랍니다



그래서 현재 하한액은 53,440원(일소정근로시간 8시간기준),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하지만 변동전 하한액 60,120원 이하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동전 하한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변동전 하한액을 적용해서 지금 구직급여 받고 있어요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겠죠

고용보험 홈피에 들어가서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구요

워크넷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엔 구직활동 서류를 전송해야 해요

인터넷 전송을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니까

공인인증서 없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수급자격신신청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 가시기 전에 꼭 온라인으로 동영상 보시고 가세요

고용센터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시간이 따로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거든요

미리 보고 가시면 시간절약이 되겠죠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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