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꼭 서야 하는 이유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어디선가 일을 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큰회사들의 경우 본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정확하게 하는 편이지만

작은 사업장, 또는 알바, 소상공인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적극적으로 재촉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적성이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법적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종이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사같은 경우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작성하셔서 서로 한부씩 가지고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기간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과 같은 업무 형태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기간제법을 어긴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기간제 법을 어길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법은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벌금보다는 수위가 낮은것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구제적인 금액은 근로 감독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방문 상황 파악 등을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 입니다

위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수도 있지만

나중에를 미리 내다본다면 지금 귀찮다고 작성하지 않은 표준근로계약서가

나중에는 정말 큰일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서 큰일이 닥쳤을때 무사히 해쳐나간다면 

지금 귀찮은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겠죠 ㅎㅎ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로자와 한부씩 나눠주지도 않은 경우도 

가끔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당연히 규정위반으로 속하게 됩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으로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정지나 허기취소 같은 일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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