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증여세 쉬운 셈법 총정리

1억증여세 쉬운 셈법 총정리


우리가 살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집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일어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면 본인이 모아둔 돈이나 혹은 은행 융자를 사용해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부모님의 이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급적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이는 나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상속이나 증여는 받는 사람이

어찌 됐든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탈세보다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지요



한편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 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플랜을 짜는 분들은 증여를 좀 일찍 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 가족인 경우 10년에 한번 증여되는 재산이

공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장기간 조금씩 증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세를 하면서 탈법한 경우가 아니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계산 방법은 일단 증여액 전체 중에서 

공제 금액을 빼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 남은 금액에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누진 공제액을 마이너스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증여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식으로 증여세는 책정이 되구요

기본적으로 증여신고는 3달 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붙게 되니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을 물 필요 없이

증여했다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1억증여세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공식에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전체 증여액 1억 중에서 공제액에 

해당되는 5천만원을 마이너스합니다

이 5천만원에서 이제 해당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해당 세율은 10%이기에 곱하면 오백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증여신고를 3달 안에 하게 되면

 7%가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대략 35만원이 나오는데 이 역시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35만원을 빼면 465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자투리 숫자는 뺐구요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465만원이라는 돈이 1억을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튼 이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억증여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기에

어찌보면 적은 세금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주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써야겠지요



이렇게 1억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고로 세율을 매기는 구간은 각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외의 범위의 금액이라면

 잘 알아보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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