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얼마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계신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젊어서 일할 수 있을 때 나라에 미리 저축을 해두고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나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계산법 역시 간편합니다~

월급의 9%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게 됩니다

회사에서 절반의 금액을 지불해주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4.5%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하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책정이 되는 금액이니 만틈

최고상한액과 최저상한액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최저소득은 310,000원이기 때문에

31만원의 9%를 하면 27900원이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이 되구요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최고소득은 4,860,000원이기 때문에

이에 9%에 해당하는 금액인 437,400원이

국민연금의 최고 납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월 십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대단히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아예 부담이 안되는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매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괜시리 마음이 아프곤 했습니다



노후에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노인분들 돕는다고 생각하고 내자

라는 생각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나의 납부 현황을 보고 나니

완전 이해가 싹 되더라구요

www.nps.or.kr


위의 링크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입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낸 납부액과

만 65세가 되면 받게될 연금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하니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었을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0년도이구요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되서야 시행이 됩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시행이 되었네요~



국민염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은 물론

국민연금의 역사까지 알아본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알고나니

뭔가 의무감이 더 드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ㅎㅎ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공단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낸 연금금액이 이렇게 많았나? 놀라우실거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연금을 저축했을 뿐인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이런거구나 싶었어요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만원 선

최고납부액은 40만원 정도라는 거~!


내 소득의 9%를 납부한 다는 것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에

4.5%를 납부한다는 것

65세 이후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울 때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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