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얼마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국민연금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최고납부액은 과연 얼마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에 관한 것이구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나라에 납부를 하게 되구요

나이가 들어서 되돌려 받게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받게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에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지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는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구요

프리렌서나 가정 주부등의 경우에는 개인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에 따라 차등 납부가 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내는 분들은 얼마의 국민연금을 내고 계실까요?



2019년 현재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437,400원입니다

반대로 최저납부액은 27,900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은 당연히 소득인데요

최저 소득 금액은 31만원

최고 소득 금액은 48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9%의 금액을 계산해보면

27900원~437,4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저는 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 금액도 꽤나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최고 납부액을 보니 후덜덜하네요



물론 월급 대비 내는 것이긴 하지만

한달에 40만원 정도라.. 저에게는 큰 금액이라서요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에 제정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공무원의 연금제도에 관련된 법만 완성된 상태이구요



일반 국민들을 위한 연금제도는 1973년에서야 제정이 되구요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이 최종 확정 법령이에요

1988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적으로 내게 되어있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면 자동으로 납무가 끊기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끊기지 않고 납부를 하신다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 드렸듯이

국민연금의 결정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책정이 됩니다

사업장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4.5%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9%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월급에서 단 몇 만원이라도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노후나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면 괜찮은 저축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 공단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낸 납부액은 물론

노후에 받게되는 금액까지 자세히 둘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나만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없이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조회를 해보니 꽤 많은 금액이 모였더라구요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 힘내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