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신청 사전신청 서식다운 총정리

간만에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봄인데요

간만의 봄비로 공기도 맑아졌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다만 봄비가 내린 이후로 다소 쌀쌀하오니

감기 유의하시구요~


5월이 되면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한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5월1일부터 5월 31일이구요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사전신청하시면 5월 1일에 신청하시는 것과

같은 걸로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세한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가부터 라까지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록 할게요


저는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구요

남편 혼자 외벌이로 벌고 있고 소득은 연 2500만원입니다

총 재산은 1억원 정도이구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구요

3000만원 미만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이 해당되구요

부채의 경우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구요

기한 이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실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재산이 2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1억4천만원 이상의 재산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신청 대상에 선정되신 분들이라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전화, 모바일, 홈텍스, 방문 신청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하실 분들은 같이 첨부한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오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의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계산해볼게요

위의 표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구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위의 링크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셔도 좋습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4달 정도의 심사를 거친 이후에

9월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신 후 4달 정도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용어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 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표를 참고하셔서

지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일이 훨씬 많지만

금전적으로는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소정의 장려금을 받게 되면

기운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사전 신청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 기준 꼭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019 자녀장려금 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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