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해고예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시작하신

직장인 분들~!

곧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오늘은 해고 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지 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래 3가지의 경우에는 제외.

첫번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두번째,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세번째, 근로가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

 

 

위의 3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통상입금 / 209시간 = 시급

시급을 계산하여 한 달 30을 계산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받고 있던 A씨,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 받았다면

 

 

200만원/209시간=시급9,569원

9,569원X8시간X30일=2,296,56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든

5인 미만의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한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예외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한 달 전에

미리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미리 상호 동의를 하였다면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에 의한 퇴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지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신 후에

구직 활동을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https://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23년 지원확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토앻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가 ㄴ되채 720만원 지원 신청 고

www.moel.go.kr

민원 -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을 한 후에

“기타 진정 신고서”를 검색하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실업난, 구직난, 구인난으로 힘들고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여

최대한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때

꼭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2023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맞춤형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좋은 일자리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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