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하세요

 

다소 흥분되고 설레였던 연말이 지났네요

바야흐로 2023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12월에는 별로 춥지 않더니 1월은 1월인가봅니다

1월이 되니 엄청 춥네요

이럴 때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한번씩 생각하게 되는데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후덜덜하긴 하지만

저는 매일 빵빵하게 보일러를 돌리며

힘들긴 해도 어떻게든 따뜻하게 생활이 가능한데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더더욱 힘들게 되겠죠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입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구요

만약에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재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조건은 당연히 소득수준일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명칭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선정이 됩니다

 

 

물론 65세 이상이 되어도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못하고 쉬는 분들이 더더욱 많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는데도 65세가 넘어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정해져있지만

제가 65세가 되어도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국민연금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가끔 궁금해집니다 ㅎㅎ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갖고

매달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서

젊은 사람들도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 하는데요

65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실버알바가 한때 유행이었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어르신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다보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화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과일가게에 가서 만원을 주고 귤 한박스를 샀습니다

저렴한 곳이라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남자 직원분께서 저보고 귤 만원입니다!라고 하시길래

네 알아요~! 라고 했더니

“역시 젊은 분들이 쿨해!”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구매를 하려는 어떤 할머니가

“금방 늙는다! 그런소리 하덜말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 직원분이 뜨끔하신 모양입니다 ㅎ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샜네요

암튼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구요

단독 가구의 경우에 1,310,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역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2,090,000원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알아보긴 했으나

자세한 사항은 나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더 정확한 기준이 나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가 바로 검색이 된답니다

 

아 그리고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아래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되는데요

우체국, 교직원,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계속해서 고령화사회가 이어지고 있구요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노후대비를 잘 해야 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길인 것 같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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