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알기쉽게 정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기쉽게 정리

 

취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라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재취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니깐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실업상태라면 어느정도 금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벌어둔 돈을 쓰게 되거나

혹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어

제대로 된 취업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했을 때

통상 이야기 하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할 수있는데요

이는 퇴직 다음날에서 시작해서 12개월이 넘어가면

지급이 어려워지므로 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까지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임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큰 범위 안에 들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직 사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https://www.ei.go.kr/

 

 

그러면 다양한 화면이 메인에 제시가 될텐데요

그중에서 개인 서비스로 들어가서

실업 급여 탭을 클릭해서 실업 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증서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미리 양지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액은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통상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좀 더 많은 기간동안 실업 급여를 수령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일당의 기준은 최저임금법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매번 바뀐다고 볼 수 있지요

보통 최저 시급이 오르고 있기에

실업급여액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인정이 되면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취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구요

그런 다음 재취업 활동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인정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활동을 하다가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정도로 간단하게 실업 급여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딸린 가구라면 더욱 귀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작 수령 받아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업급여를 단순히 공짜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임시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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