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 관련 법 개정

이면도로 보행 관련 법 개정

동네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이면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면도로는 보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이면도로를 만들지 않는 추세지만 
그래도 동네 구석구석에는 이런 이면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상당히 난감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위험하기 때문에 잘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로를 다닐 때 조금이나마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0일부터는 보행자 중심으로 이면도로를 운행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면도로 안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만난다 하면은 
일단은 멈추거나 혹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서히 운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행자는 이면도로의 중앙선이 없다면 
이면도로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라면 길 끝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뭔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전체 부분을 
보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과거의 법과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법은 운전자 위주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를 위반 시에는 4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호구역에 안에서는 그의 두 배인 58만 원이 부과 된다고 하니 
법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나 
아이들 놀이기구 혹은 이륜차 같은 경우도 
보행자 위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한 만큼 
잘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쌩쌩 달릴 때는 정말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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