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궁근한 것들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궁금한 것들 알아보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와중에 봄이 오긴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깐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재산으로 생각하는 가장 최고는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가지는 재산으로서의 위상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도 재산이다라는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집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는 각종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라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라는 네이밍에서
그 정의를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는 것이고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요
크게 움직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붙게 되는 것 같네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집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맡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내고 신고 하게 됩니다

 

 

나누어서 내는 것도 가능한대요
취득일 30일 안쪽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50프로 나누어서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점은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4프로로 잡고 있는데요
만일 6억 이하 집이라면 1프로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의 집은 2프로
9억을 넘어가는 집은 3프로 세율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계산이 이용되는 금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액수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신고 및 시가 표준액 미달인 경우
더불어 신고가액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서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집을 샀다고 치고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이전, 변경, 소멸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등기부에 변화가 생기면 
말 그대로 등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통상 등록세의 20프로로 
지방 교육세로 같이 내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집을 샀다고 한다면
이런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을 필요 이상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집이라는 것은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주의 개념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불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경제 규모에 맞게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거두어 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때는
생각보다 목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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