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알바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기

공익 알바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기


대한민국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반 전투 부대에 배속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런 전방 및 육해공군에 입대하는 인원 이외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익 근무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인원이기도 한대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해당 공공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에 일반 부대에 입대한 장병들에 비해서는

다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익 알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생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니깐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공익 알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익 알바은 원칙적으로는 병역법에 따라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허용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겸직 허가라고 합니다



겸직허가가 되는 부분은 보통 다섯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계유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면제 사유까지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익 근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니

당연히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인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이런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밖의 경우도 이야기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통 겸직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겸직 허가를 따로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고 혹은 복무연장 5일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해당 되지 않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배달을 한다거나

유흥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배달 일은 아무래도 위험하기에 공익 근무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유흥 업소 부분은 아무래도 공적인 일을 하는 지점에서

유흥업소에 일을 하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요



더불어 근무 시간은 평일에 밤12시이후로 넘어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다음날 공익 업무에 지장이 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몇몇 지인들이 이런 식을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런 겸직허가는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구요

반년에 한번씩 허가서 재작성 해야 합니다

뭔가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직허가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바로 주는 일에 대해서

본인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해당 사업주가 세후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회를 통해서 적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괜히 허가를 받지 않고 걱정하면서 일을 하기 보다는

맘 편하게 겸직허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익 알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겸직 허가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니

잘 허가가 나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