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 상식 알아보기

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 상식 알아보기


현재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구인을 하는 곳은 많지만

자신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선뜻 일을 하기도 애매하지요

이른바 미스매치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작은 더욱 더 얼어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펙 업을 하면서

알바를 하기도 하는데요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때는 거진 직업적인 알바도 있기도 하지요



한편 현재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인데요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68,720원이 되지요

이를 월급으로 세전 1,795,310원이 되는데요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충분히 반 직장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우리는 종종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 받는 사례를 접하곤 합니다

알바도 어떻게 보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수습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해서는

나름의 법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1년 미만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수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런 수습기간은 1년 이상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급여를 깍으려고 한다면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수습 기간도 3개월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구요

급여 역시 10프로 안쪽까지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급여가 이에 상응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단순한 부분이라면

따로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편의점 일이나 배달 , 패스트 푸드 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수습이 필요하지 않지요



몇 번 가르쳐 주면 되는 일이니깐요

이런 상황인데 만일 급여를 수습 급여 명목으로 깍아서

지급하려고 한다면 역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겹치면서 경제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자영업 쪽에서 이런 수습 기간을 근거로 

조금이라도 급여를 깍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분명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한편 알바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지기가 뭔가

찝찝하거나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그런 것을 다 따지려 드는 냐는 식으로

매도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겠네요

여튼 원칙은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할 말은 있을 것 같네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정도 내용만 숙지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알바를 하던 시절보다 급여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물가와 연동한다면 직업으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은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원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여튼 최저 시급이 좀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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